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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업부,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
    산업통상자원부 2020. 10. 8. 05:35

    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 공원, 등산로 등에 설치하는 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 야외 운동기구 안전기준을 제정하고, 전동킥보드 등 전동보드 제품의 화재사고대응을 위해 전동보드 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
     

     야외 운동기구*는 그동안 손가락, , 발 등 신체 끼임, 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**하였고, 햇빛, , 비 등 노출로 인한 제품 노후화 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, 안전관리 필요성이 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.

     

    * (야외 운동기구 종류) 팔돌리기, 파도타기, 노젓기, 달리기, 오금펴기, 역기내리기, 철봉운동, 평행봉, 허리돌리기, 거꾸로 매달리기  (붙임 1 참조)

     

    ** (안전사고 건수) (‘16) 61  (‘17) 70 (‘18) 56  (‘19) 52 (출처: 한국소비자원)

     

     이에 따라, 지난 7 27전기용품 및 생활용품 안전관리법(이하 전안법)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 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고, 이번에 제정고시하는 안전기준과 함께 2021 727일부터 시행된다.

     

    * 안전관리 단계: 제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, 안전인증, 안전확인, 공급자 적합성 확인, 안전기준 준수 등 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

    <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 주요 내용>

    재료 및 설계제조 관련 총 13개 항목의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으로 구성

     

     (재료) 제품부식 방지를 위해 내부석성 금속 또는 방부목 처리 목재 사용 등

     

     (설계제조)  신체끼임 방지를 위해 머리, , 손가락, , 다리 등이 닿는 운동기구 부위에 대해 일정 간격 이하로 제품을 설계,  미끄럼 방지를 위한 표면처리 요건,  사용자의 하중을 안전하게 지탱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 등

     

     (표시사항) 동지침, 기구의 주요기능, 안전 정보 등을 표기

     

     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, 2021 727일부터 제조수입업자는 제품의 출고통관 전에 반드시 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 안전확인 신고를 한 후, 제품에 국가통합인증(KC)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

     

     전동킥보드 등 전동보드 제품* 배터리 화재사고 발생** 및 배터리 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 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기준을 개정하였다.

     

    * 전동킥보드, 전동스케이트보드, 전동이륜평행차(세그웨이), 전동외륜/이륜보드(전동휠)

    ** 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(한국소비자원) : (‘17)14  (‘18)8  (‘19)12

     

     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, 전동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 별도 분리하여 관리하고, 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**하는 등 배터리 안전기준을 최신 국제표준(IEC*) 수준에 맞게 조정하였다.

     

    * IEC(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) : 국제전기기술위원회로, 1906 설립되었으며, 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제표준화 기

    ** (과충전 시험조건) 기존보다 20% 높은 전압을 적용하여 시험

     

    <전동보드 배터리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>

     전동보드 제품과 함께 안전성 시험을 해오던 전동보드용 배터리를 전기용품으로 별도 분류하여 KC 안전확인 신고(KC 62133-2 안전기준)를 하도록 규정

     

     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 이에 관해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*을 제품 또는 설명서에 안내토록 하여 소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

     

    *  KC 안전확인신고된 배터리 사용  이전 전동보드에 사용된 배터리와 전압외관 등 동일 사양의 배터리를 사용

     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 2021 8 1일부터 시행되며, 이에 따라 종전 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어도 시행일 이후 출고 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 배터리에 대해서는 개정된 규정에 따른 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.

     

     이번에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 안전기준 전체 내용 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 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   201008 (보도자료) 야외운동기구, 전동보드 안전기준 고시_최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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