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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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·수소차 통행료 할인 ,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 2020. 10. 11. 06:11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 종료 예정인 ‘전기·수소차’ 및 ‘화물차 심야시간’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, 상습 과적·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➊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(안 제8조제1항제9호)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(‘17.9월)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. *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% 감면(’17.9월∼’20.12월)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‘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,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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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… 이르면 12월말 시행국토교통부 2020. 10. 11. 06:08
지면일자 : 2020.10.08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,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입법예고(’20.10.8.~11. 17.)한다고 밝혔다.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,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,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.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*및해당단지 관리규약에 「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」 반영 * ‘공동주택 관리규약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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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사업… ‘전문가 자문’ 활성화 한다국토교통부 2020. 10. 8. 05:23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 각 시·도는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지역개발지원법’)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’15년부터 국비 지원(매년 약 2,090억), 세제 감면,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, 관광객 유치,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며,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