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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·수소차 통행료 할인 ,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 2020. 10. 11. 06:11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 종료 예정인 ‘전기·수소차’ 및 ‘화물차 심야시간’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, 상습 과적·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➊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(안 제8조제1항제9호)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(‘17.9월)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. *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% 감면(’17.9월∼’20.12월)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‘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,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..